시설 대관·장비사용은 사전 예약 및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01
홈페이지 가입
-
02
시설·장비 예약
-
03
예약확인 및 검토
-
04
예약승인
-
05
사용허가서 교부
-
06
입금확인
-
07
사용
운영안내
운영안내에 대한 안내, 운영시간, 휴관일, 시설·장비 예약신청, 이용문의 정보
운영시간 |
09:00~18:00 (평일 상설운영) |
휴관일 |
법정 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 |
시설·장비 예약신청 |
원활한 예약을 위하여 최소 2주전 신청 |
이용문의 |
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 032-876-6423 |
'틈문화창작지대'는 창작프로그램 교육생·수료생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이므로 시설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이용만을 목적으로 회원가입 후 시설 사용은 제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대관 일반사항
|
-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며,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 건물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며, 다목적홀 관람석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음료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합니다. (생수는 가능)
- 시설·장비는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도난·분실·파손 시에는 대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비 및 물품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반입이 가능하며, 행사 등에 필요한 비품(노트북, 가구·집기류 등)은 직접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준비·사용·철수 중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직접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합니다.
- 1층 화장실은 다른 층에 비해 다소 혼잡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1층 화장실이 혼잡할 경우에는, 2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타 사용자 또는 방문객에게 소음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유의사항
|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우선하여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장비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정만 신청(예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후 또는 대관 행사 진행 도중이더라도 즉시 사용 취소, 정지, 해당 이용자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 외에는 틈문화창작지대 관리직원의 지시·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틈 문화창작지대 주차 안내
|
- 틈 문화창작지대 주차 가능 면수는 총 16대로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프로그램 참가자, 시설 대관 사용자 등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그 외의 차량은 입차가 불가하오니 차량 출입이 필요한 경우 대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이 어려운 경우(불특정 다수 참석 행사 등) 주차 환경에 대한 사전 안내와 주차 통제 인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물의 파손, 훼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주차장 내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차량 파손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진입 및 이용, 입차 등록에 관한 문의 (평일 09:00~18:00, ☎032-876-6429)
|
시설 대관·장비사용은 사전 예약 및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대관료 안내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 사용료 면제, 감경되어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 조명시설)는 별도 부과입니다.
- 예약승인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 납부 계좌번호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허가서 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관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대관료에 대한 안내,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다목적홀 |
오전 09:00 ~ 13:00 |
110,000 |
- 150명 수용
- 휴일 및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 프로젝트)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시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 시간임
|
오후 13:00 ~ 18:00 |
110,000 |
야간 18:00 ~ 22:00 |
165,000 |
냉난방 시간당 |
11,000 |
조명시설 1회 |
22,000 |
교육실1 |
오전, 오후 각각 |
44,000 |
40명 수용 / 72.54㎡ / 빔사용 포함 |
교육실2 |
오전, 오후 각각 |
44,000 |
30명 수용 / 47.78㎡ / 빔사용 포함 |
교육실3 |
오전, 오후 각각 |
44,000 |
18명 수용 / 35.90㎡ / 빔사용 포함 |
편집실 |
오전, 오후 각각 |
55,000 |
편집실 장비 사용 포함 |
녹음실 |
오전, 오후 각각 |
55,000 |
녹음실 장비 사용 포함 |
스튜디오 |
오전, 오후 각각 |
22,000 |
스튜디오 장비 사용 포함 |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사용료 면제 사유
|
- ①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②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창작프로그램 수료생 및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사용료 감경 사유 (50퍼센트 범위내)
|
- ①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⑤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실 때는 사용료감면신청서 및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 변경 및 반환
시설사용 변경
|
- 시설 사용 내용을 변경하시려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안내
|
|
대관신청 및 대관료 납부시 유의사항
- 예약승인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 납부 계좌번호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허가서 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관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