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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시설 대관·장비사용은 사전 예약 및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01

    홈페이지 가입

  • 02

    시설·장비 예약

  • 03

    예약확인 및 검토

  • 04

    예약승인

  • 05

    사용허가서 교부

  • 06

    입금확인

  • 07

    사용

운영안내
운영안내에 대한 안내, 운영시간, 휴관일, 시설·장비 예약신청, 이용문의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평일 상설운영)
휴관일 법정 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
시설·장비 예약신청 원활한 예약을 위하여 최소 2주전 신청
이용문의 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 032-876-6423

'틈문화창작지대'는 창작프로그램 교육생·수료생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이므로 시설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이용만을 목적으로 회원가입 후 시설 사용은 제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대관 일반사항
  •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며,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 건물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며, 다목적홀 관람석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음료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합니다. (생수는 가능)
  • 시설·장비는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도난·분실·파손 시에는 대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비 및 물품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반입이 가능하며, 행사 등에 필요한 비품(노트북, 가구·집기류 등)은 직접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준비·사용·철수 중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직접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합니다.
  • 1층 화장실은 다른 층에 비해 다소 혼잡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1층 화장실이 혼잡할 경우에는, 2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타 사용자 또는 방문객에게 소음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우선하여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장비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정만 신청(예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후 또는 대관 행사 진행 도중이더라도 즉시 사용 취소, 정지, 해당 이용자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 외에는 틈문화창작지대 관리직원의 지시·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틈 문화창작지대 주차 안내
  • 틈 문화창작지대 주차 가능 면수는 총 16대로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프로그램 참가자, 시설 대관 사용자 등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그 외의 차량은 입차가 불가하오니 차량 출입이 필요한 경우 대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이 어려운 경우(불특정 다수 참석 행사 등) 주차 환경에 대한 사전 안내와 주차 통제 인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물의 파손, 훼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주차장 내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차량 파손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진입 및 이용, 입차 등록에 관한 문의 (평일 09:00~18:00, ☎032-876-6429)

시설 대관·장비사용은 사전 예약 및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대관료 안내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 사용료 면제, 감경되어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 조명시설)는 별도 부과입니다.
  • 예약승인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 납부 계좌번호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허가서 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관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대관료에 대한 안내,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다목적홀 오전 09:00 ~ 13:00 110,000
  • 150명 수용
  • 휴일 및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 프로젝트)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시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 시간임
오후 13:00 ~ 18:00 110,000
야간 18:00 ~ 22:00 165,000
냉난방 시간당 11,000
조명시설 1회 22,000
교육실1 오전, 오후, 야간 각각 44,000 40명 수용 / 72.54㎡ / 빔사용 포함
교육실2 오전, 오후, 야간 각각 44,000 30명 수용 / 47.78㎡ / 빔사용 포함
교육실3 오전, 오후, 야간 각각 44,000 18명 수용 / 35.90㎡ / 빔사용 포함
편집실 오전, 오후, 야간 각각 55,000 편집실 장비 사용 포함
녹음실 오전, 오후, 야간 각각 55,000 녹음실 장비 사용 포함
스튜디오 오전, 오후, 야간 각각 22,000 스튜디오 장비 사용 포함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사용료 면제 사유
  • ①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②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창작프로그램 수료생 및 지원사업 참여자 등
사용료 감경 사유
(50퍼센트 범위내)
  • ①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⑤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실 때는 사용료감면신청서 및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 변경 및 반환
시설사용 변경
  • 시설 사용 내용을 변경하시려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안내
  • 아래의 사유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받으시려면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천재지변이나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②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대관신청 및 대관료 납부시 유의사항
  • 예약승인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 납부 계좌번호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허가서 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관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